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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조달청
인증대상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품질인증: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자가품질보증, NEP
-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중에서 품질인증 하나 이상이 적용된 물품만 신청가능.
단, 기술인증이 NEP인 경우에는 품질인증이 없어도 신청가능 - 기술인증이 녹색기술인 경우에는 특허, 품질인증이 적용된 물품만 신청가능
-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중에서 품질인증 하나 이상이 적용된 물품만 신청가능.
심사 제외대상
-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 2) 심사단의 심사 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심사에 적용된 기술인 경우
지정 제외대상
- 1) 현장시공에 의해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 농약
- 2)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연장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
지원범위
1. 우수조달품에 대한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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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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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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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우수제품선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제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의2서식)
- 등록사항설명서(별지 제2호의3서식)
- 제품사진(별지 제2호의4서식)
-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 - NEP, NET, 전력신기술, 품질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R, GS, 환경마트, K마크, S/W인증, 특허,
실용신안,의장(가구제품)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기술설명서(별지제2호의2서식)의 3항에 명시된 품질인증서 사본,* 기술, 품질인증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 관련법령에 의해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 제품규격서(KS규격에 준하여 작성)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목록
- 벤처기업, INNO-BIZ기업, 여성기업 증빙자료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간 및 비용
-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일 소요
- 2) 평가비용 : 무료 (단,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우수제품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