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달개발원
조달청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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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우수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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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조달청

인증대상

  • 규격(모델)이 확정되고 상용화된 물품
  • 품질인증: 성능인증, GR, 환경마크, K마크,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인증, GS, 자가품질보증, NEP
    • 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중에서 품질인증 하나 이상이 적용된 물품만 신청가능.
      단, 기술인증이 NEP인 경우에는 품질인증이 없어도 신청가능
    • 기술인증이 녹색기술인 경우에는 특허, 품질인증이 적용된 물품만 신청가능

심사 제외대상

  1. 1) 최초 인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신제품·신기술 인증인 경우
  2. 2) 심사단의 심사 결과 시공, 설치 등에 관한 기술 인증인 경우
  3. 3) 등록일로부터 5년이 경과된 특허인 경우
  4. 4)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실용신안인 경우
  5. 5) 이미 지정된 우수제품심사에 적용된 기술인 경우

지정 제외대상

  1. 1) 현장시공에 의해 구매 목적물이 완성되는 반제품 등 품질확보가 곤란한 제품 및 의약품, 농약
  2. 2) 조달물자로 공급하기 곤란한 음·식료품류, 동·식물류, 농·수산물류, 무기·총포·화약류와 그 구성품, 유류 등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 3년 (연장조건에 따라 최대 3년 연장 가능)

지원범위

1. 우수조달품에 대한 지원
  • 우수조달물품 전시회 참여
  • 우수조달물품 제도의 안내를 위한 인쇄물, 제품목록 등의 제작•배포
  • 기술 및 품질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개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기타지원
  •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의 조달우수제품 클럽 운영•관리 등
2. 계약을 통한 판로지원
  • 단가계약(제3자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통해 수요기관에 공급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및 수의계약 법적근거 마련
  • 공공기관에 우선구매요청
3.홍보를 통한 판로지원
  • 전시회 개최 등 홍보지원
  • 해외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 우수조달물품 테마숍을 통한 홍보
  • 우수조달물품의 브랜드화

신청서류

  1. 우수제품선정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제품설명서(별지 제2호서식)
  3. 기술설명서(별지 제2호의2서식)
  4. 등록사항설명서(별지 제2호의3서식)
  5. 제품사진(별지 제2호의4서식)
  6. 신제품, 신기술인증서 사본 - NEP, NET, 전력신기술, 품질인증서 사본 - 성능인증, GR, GS, 환경마트, K마크, S/W인증, 특허,
    실용신안,의장(가구제품)의 등록원부 및 등록공보 사본 기술설명서(별지제2호의2서식)의 3항에 명시된 품질인증서 사본,

    * 기술, 품질인증은 인증기관의 종합평가서 등 기술,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7. 관련법령에 의해 사전에 형식등록, 안전인증, 전자파적합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8. 제품규격서(KS규격에 준하여 작성)
  9.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0. 최근 1년 이내 납품실적 목록
  11. 벤처기업, INNO-BIZ기업, 여성기업 증빙자료
  12.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장등록증 사본
  13.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14. 신용평가등급확인서

기간 및 비용

  1.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일 소요
  2. 2) 평가비용 : 무료 (단,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우수제품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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