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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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고효율 에너지 기자재

본문

인증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인증대상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열회수형 환기장치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펌프
원심식•스크류 냉동기무정전전원장치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인버터난방용 자동 온도 조절기LED 교통신호등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직화흡수식 냉온수기단상 유도전동기환풍기원심식 송풍기
수증폭기기메탈할라이드 램프고휘도 방전(HID) 램프용 고조도 반사갓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축열식버너터보블로어LED유도등
항온항습기컨버터 외장형 LED램프컨버터 내장형 LED램프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LED 보안등기구LED 센서 등기구LED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PLS(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고기밀성단열문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LED 가로등기구LED 투광등기구
LED 터널등기구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가스히트펌프전력저장장치(ESS)

유효기간

3년 (제품 계속 생산시 3년 연장가능)

지원범위

  1. 1) 조달구매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2. 2)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사용
  3. 3) 5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건물 신축시 고효율 조명기기 의무사용
  4. 4)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자금지원
    - 시설자금 : 200억원이내(3년거치5년분할상환,소요자금의 80%이내(단, 중소기업,공공기관,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이내))
    - 운전자금(중소기업에 한함) : 10억원이내 (1년거치 2년분할 상환, 소요자금의 90% 이내)
  5.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6. 6)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시 시험수수료 지원
  7. 7) 각종 보급촉진제도 운영을 통한 보급활성화

신청서류

  1.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2. 2)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신청일부터 90일 이전에 발행한 시험성적서)
  3. 3) 업체현황
  4. 4) 해당 기자재의 설명서
  5. 5) 검사설비의 유지관리 내역
  6. 6) 해당 기자재의 규격 사항
  7. 7) 일부 항목의 측정을 생략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서 등의 사본
  8. 8) 그 밖에 에너지효율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기간 및 비용

  1.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14일 소요(단, 현장확인일수 제외)
  2. 2) 평가비용 : 평가비용 : 공장심사료 \146,300(국내공장기준), 인증 수수료 : 333,300원(1모델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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