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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에너지관리공단
인증대상
조도자동조절 조명기구 | 열회수형 환기장치 | 산업•건물용 가스보일러 | 펌프 |
원심식•스크류 냉동기 | 무정전전원장치 | 메탈할라이드 램프용 안정기 | 나트륨 램프용 안정기 |
인버터 | 난방용 자동 온도 조절기 | LED 교통신호등 | 복합기능형 수배전시스템 |
직화흡수식 냉온수기 | 단상 유도전동기 | 환풍기 | 원심식 송풍기 |
수증폭기기 | 메탈할라이드 램프 | 고휘도 방전(HID) 램프용 고조도 반사갓 | 기름연소 온수 보일러 |
산업•건물용 기름보일러 | 축열식버너 | 터보블로어 | LED유도등 |
항온항습기 |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 매입형 및 고정형 LED등기구 |
LED 보안등기구 | LED 센서 등기구 | LED 모듈 전원 공급용 컨버터 | PLS(Plasma Lighting System) 등기구 |
고기밀성단열문 | 초정압 방전램프용 등기구 | LED 가로등기구 | LED 투광등기구 |
LED 터널등기구 | 직관형 LED램프(컨버터외장형) | 가스히트펌프 | 전력저장장치(ESS) |
유효기간
3년 (제품 계속 생산시 3년 연장가능)
지원범위
- 1) 조달구매시 고효율제품 우선 구매
- 2) 공공기관에서는 고효율기자재를 의무사용
- 3) 50세대이상 공동주택 등 특정건물 신축시 고효율 조명기기 의무사용
- 4) 고효율기자재에 대한 자금지원
- 시설자금 : 200억원이내(3년거치5년분할상환,소요자금의 80%이내(단, 중소기업,공공기관,비영리법인은 소요자금의 90%이내))
- 운전자금(중소기업에 한함) : 10억원이내 (1년거치 2년분할 상환, 소요자금의 90% 이내) - 5)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 6) 중소기업의 인증 신청시 시험수수료 지원
- 7) 각종 보급촉진제도 운영을 통한 보급활성화
신청서류
- 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신청서
- 2) 고효율시험기관의 측정결과(신청일부터 90일 이전에 발행한 시험성적서)
- 3) 업체현황
- 4) 해당 기자재의 설명서
- 5) 검사설비의 유지관리 내역
- 6) 해당 기자재의 규격 사항
- 7) 일부 항목의 측정을 생략한 경우 다른 법령에 따른 인증서 등의 사본
- 8) 그 밖에 에너지효율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자료
기간 및 비용
-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14일 소요(단, 현장확인일수 제외)
- 2) 평가비용 : 평가비용 : 공장심사료 \146,300(국내공장기준), 인증 수수료 : 333,300원(1모델 기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