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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혁신형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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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인증대상

설립 후 3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제외대상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은 신청 제외

유효기간

3년 (3년마다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지원범위

구분지원내용
금융지원 우대
  • 신용보증시 부분보증비율 85%
  • 보증료 0.1%p 차감(단, 혁신역량 공유 및 전파기업은 0.2%p)
  •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확대 지원 및 보증요율 10% 우대
  • 5개 금융기관과의 협약을 통한 지원(2007년 8월 협약 체결)
    - 국민,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세부 지원 내용은 개별 금융기관 문의)
중소기업청 지원시책에서
우대
  •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평가시 가점부여
    - 기술혁신개발사업(1점), 이전기술개발사업(1점)
    -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1점), 기업협동형기술개발사업(1점)
    - 생산환경혁신기술개발사업(1점)
    -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1점), 서비스연구개발사업(2점)
    - 중소기업생산설비정보화사업(3점), 중소기업정보화구축사업 지원(3점)
    - 중소기업컨설팅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2점)
    - 중소기업산업보안기술개발사업(2점)
    - 산학협력실 지원사업(2점)
    - 산학연공동기술개발사업(2점)
  • 판로 및 수출지원
    - 해외진출 민간거점활용지원(3개인증 중 1개 보유 시 3점 가점, 2개 이상 보유시 5점 가점)
    -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지원조건하향조정: 수출액, 매출액조건)
    - 해외규격인증획득지원사업(가점 5점)
    - 수출유망중소기업지정(가점 3점)
    - 무역촉진단 파견(가점 5점)
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지원 우대
  • 병역지정업체(산업기능요원) 추천시우대(10점•공업(제조업) 분야, 광업•에너지분야)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도에 따른 낙찰자 결정을 위한 계약이행능력심사제의 신인도 평가(2~3점)시 우대 (1.5점 부여)
광고료 지원 우대

신청서류

  1.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2. 2)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최근1개월내 발급분)1부
  3. 3) 주주명부(원본대조필)1부
  4.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5. 5) 개인별 보험료 산출내역서(국민연금 등)
  6. 6) 기업의 조직도(부서별 업무분장, 인원현황 포함)
  7. 7) 중장기 경영계획서
  8. 8)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QC보고서, 지침서, 규정, 개발절차도 등) 관련서류, 제조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관리일지, 가동율분석
  9. 9) 사내개선 및 제안활동 실적 자료
  10. 10) 외부협력기관 제휴현황(외부네트웍활용 등)
  11. 11) 수출, 투자유치, 금융기관 대출, 전략적 제휴, 외부기관의 기업평가등이 있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12. 12) 자가진단 확인 평가자료
  13. * 상기 서류 이외에 업체별로 추가서류가 발생 가능

기간 및 비용

  1. 1) 소요기간 : 3주~1개월
  2. 2) 평가비용 : 현장 실사 비용 50만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 Biz)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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