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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인증대상
설립 후 3년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정상 가동 중인 기업
제외대상
게임, 도박, 사행성, 불건전 소비업종과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은 신청 제외
유효기간
3년 (3년마다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지원범위
구분 | 지원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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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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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지원시책에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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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기관 지원시책 연계지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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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료 지원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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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1)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 2) 법인등기부 등본(말소사항포함, 최근1개월내 발급분)1부
- 3) 주주명부(원본대조필)1부
- 4) 최근 3년간 재무제표
- 5) 개인별 보험료 산출내역서(국민연금 등)
- 6) 기업의 조직도(부서별 업무분장, 인원현황 포함)
- 7) 중장기 경영계획서
- 8) 사내기술 및 생산표준화(QC보고서, 지침서, 규정, 개발절차도 등) 관련서류, 제조공정도, 작업표준서, 공정관리일지, 가동율분석
- 9) 사내개선 및 제안활동 실적 자료
- 10) 외부협력기관 제휴현황(외부네트웍활용 등)
- 11) 수출, 투자유치, 금융기관 대출, 전략적 제휴, 외부기관의 기업평가등이 있는 경우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12) 자가진단 확인 평가자료
- * 상기 서류 이외에 업체별로 추가서류가 발생 가능
기간 및 비용
- 1) 소요기간 : 3주~1개월
- 2) 평가비용 : 현장 실사 비용 50만원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Main Biz)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