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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인증대상
분야 | 대상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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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플라스틱 | 재활용 플라스틱 육묘상자, 매설용 배수관 등 74종 |
폐요업 | 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 아스콘 등 38종 |
폐지 | 인쇄용지, 전자복사용지 등 30종 |
폐고무 | 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등 26종 |
폐목재 | 파티클보드,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등 18종 |
유기성폐기물 | 부산물비료(퇴비), 사료용 유지 등 12종 |
폐유리 | 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등 9종 |
폐섬유 | 재활용 섬유흡입재 등 9종 |
폐식용유 | 재활용 고형세탁비누 등 8종 |
폐금속 | 주철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괴 등 8종 |
폐산, 폐알칼리 | 재활용 황산알루미늄 등 4종 |
폐유기용제 | 재활용도료 등 3종 |
폐수처리오니 | 하수슬러지 연료탄 등 2종 |
폐유 | 정제연료유 등 2종 |
수산물가공잔재물 | 폐화석비료 등 3종 |
식물성잔재물 | 목초액을 이용한 액상산업용 탈취제 등 3종 |
폐전지 | 재활용 니켈카드윰 축적지 등 2종 |
『자원의 적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 단,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제외함.
유효기간
3년 (3년 단위로 연장가능)
지원범위
- 1) 현재 GR인증을 부여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의거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서 자격이 부여. - 2)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을 통해 GR인증제품의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의무구매함
- 3)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
신청서류
- 1) 인증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 2)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 3)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공장등록증 사본
- 6)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공인기관 시험성적서)
- 7)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 8)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 9)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기간 및 비용
-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일 소요
- 2) 평가비용 : 무료 (시험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
GR (Good Recycled product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