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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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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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인증대상

분야대상제품
폐플라스틱재활용 플라스틱 육묘상자, 매설용 배수관 등 74종
폐요업재활용 골재 콘크리트 호안블록, 아스콘 등 38종
폐지인쇄용지, 전자복사용지 등 30종
폐고무재활용고무 어린이 놀이터용 바닥재 등 26종
폐목재파티클보드, 재활용 복합체 바닥판 등 18종
유기성폐기물부산물비료(퇴비), 사료용 유지 등 12종
폐유리재활용 글라스울 단열재 등 9종
폐섬유재활용 섬유흡입재 등 9종
폐식용유재활용 고형세탁비누 등 8종
폐금속주철절삭칩을 재활용한 주철괴 등 8종
폐산, 폐알칼리재활용 황산알루미늄 등 4종
폐유기용제재활용도료 등 3종
폐수처리오니하수슬러지 연료탄 등 2종
폐유정제연료유 등 2종
수산물가공잔재물폐화석비료 등 3종
식물성잔재물목초액을 이용한 액상산업용 탈취제 등 3종
폐전지재활용 니켈카드윰 축적지 등 2종

『자원의 적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의한 재활용제품으로서 국내에서 발생된 재활용 가능자원을 이용하여 제조하고 실용화된 제품. 단, 재자원화가 어렵거나 2차적인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등 환경친화성이 낮은 제품 및 국민생활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제품은 제외함.

유효기간

3년 (3년 단위로 연장가능)

지원범위

  1. 1) 현재 GR인증을 부여받은 제품들에 대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6조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의무)에 의거한
    공공기관 의무구매 제품으로서 자격이 부여.
  2. 2)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촉진 조례』제정을 통해 GR인증제품의 구매를 적극 장려하고 의무구매함
  3. 3) 조달청 우수제품선정 시 가점부여, 수의계약 대상 반영, 전시회 지원, 판로확대지원, 홍보지원, 인증관련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종합적
    지원

신청서류

  1. 1) 인증신청서 및 제품설명서
  2. 2) 신청제품의 개발기술 등에 관한 설명서
  3. 3) 공인표준에 따른 인증 및 공인기관의 인증, 특허 등을 획득한 경우 그 증빙서류
  4.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5) 공장등록증 사본
  6. 6) 신청제품의 품질 관련 서류(공인기관 시험성적서)
  7. 7) 신청제품의 재활용원료 증빙서류(재활용원료 거래명세서 또는 입고대장)
  8. 8) 약정서 등 증빙서류(일부 주문자 생산 또는 생산설비의 임차 등에 의하여 신청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9. 9) 신청제품 매출실적 증빙서류

기간 및 비용

  1.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일 소요
  2. 2) 평가비용 : 무료 (시험비용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부담)

GR (Good Recycled product 우수재활용제품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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