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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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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품질보증제도란?

‘자가품질보증제도’란 업체 스스로 제품의 품질을 관리하게 하고, 조달청이 이를 심사해 선정된 업체나 기업에 일정기간 납품검사를 면제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활성화되면 과거 10일~20일 정도 걸리던 검사 기간만큼 조달물품의 납품기한이 단축돼 공공사업이 활성화 될 수 있다. 또, 업체나 기업에서는 검사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납품대금도 빨리 받을 수 있다. 우리 청에서는 그 동안 품질관리에 집중했던 검사 인력을 취약한 부분으로 분산시켜 좀 더 종합적인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강점이 생긴다. 우리나라에서 제품을 검사하기 위해 드는 사회적 손실비용은 연간 9조 4천억 원(GDP의1.1%)으로 추정*된다. 자가품질보증제도가 활성화된다면 이와 같은 손실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우리 청에서는 자가품질보증제도의 활성화와 조달물품의 품질 향상을 위해 나라장터에 자가품질보증제 선정 업체의 제품을 홍보하고, 전용쇼핑몰 등을 개설하여 판매를 지원할 뿐 아니라 그 외의 인센티브 제공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발표(2009.9.23 성균관대학교 조근태 교수)

왜 자가품질보증제도일까?

2010년 기준, 연간 17조원, 90만 건에 달하는 조달물품의 품질은 ‘납품검사’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납품검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전체 1%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한 조달시장에는 대기업, 중소기업, 영세기업이 혼재되어 있지만 품질 수준의 고려 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납품검사를 시행하고 있어 품질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선진형 품질향상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로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채택하게 되었다. 물론 품질관리단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자가품질보증제도’를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꾸려졌고, 한국표준협회와도 제도개발계약을 체결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된 제도개발에서 전문가회의, 업체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바탕으로 「제도운영매뉴얼」과 121개 품명의 「선정 심사기준안」이 만들어졌다. 업체 선정의 핵심이 되는 심사기준은 자가품질보증제도의 목적인 ‘납품검사 면제(완제품 검사생략)’를 고려해 적합한 수준의 품질관리를 실행하는 업체가 선정되도록 했다.

제출서류

  1. - 자가품질보증물품 지정신청서(지정·관리규정 참조)
  2. - 자가품질보증 자체진단평가표
  3. - 최근 1년간 조달청 또는 전문기관에서 발행한 검사증
  4. - 조직도 및 신청품명 생산현장 약도
  5. - 신청품명의 ‘관리계획서(Control plan 또는 QC공정도)’, 작업표준서 (또는 검사기준서), 제품규격서
  6. - 신청품명의 제품생산에 필요한 주요 설비보유현황
  7. - 신청품명의 검사용 측정기기 보유현황

지정절차

①지정(품명)기준 공고 → ②신청서 제출/접수 → ③신청서(자격) 심사 → ④현장심사 → ⑤지정/등급* 결정 → ⑥지정물품 유지관리 → ⑦정기심사(기간연장)

등급S급A급부적격
기준750점 이상600점 이상600점 미만
검사면제 3년면제 2년-

우수제품 신청시 품질인증 부분 중소기업청 성능인증 대체하여 신청 가능

  1.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문의처 : 조달청 품질관리단 (Tel. 070-4056-8122)

자가품질보증제도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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