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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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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인증대상

일반 패키지 소프트웨어에서부터 ERP, CRM 등 기업용 소프트웨어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의 소프트웨어
※ 프로그램 및 사용자매뉴얼을 시험·인증 대상에 포함시켜 제품 평가

유효기간

3년 (제품 계속 생산시 3년 연장가능)

지원범위

  1. 1) GS인증제품 공공기관(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청) 우선구매제도 시행
  2. 2) 성능인증제도
    - 중소기업의 기술개발제품(신기술(NET)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벤처기업제품)에 대해 성능검사를 거쳐 성능이
    확인된 제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지원(GS인증제품은 성능검사 면제)
  3. 3) 성능보험 및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4. 4) 우수SW정보제공사이트(http://www.swit.or.kr)에 제품소개 및 홍보개재

신청서류

  1. 1) GS인증신청서
  2. 2) 제품설명서
  3. 3) 사용자매뉴얼
  4.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5) 한국SW전문기업협회 회원사인 경우 증빙서류 사본(회원사인 경우 수수료 할인)

기간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30일 소요

GS (Good Software)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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