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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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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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중소기업청

심사 제외대상

  1.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통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2.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3.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 된 제품
  4.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제 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시 평가 받은 기술
    로서 생산하는 제품
  5.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 및 자원의 절약과제활용촉진에관법률 제33조에 의한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제활용(GR) 마크를 획득한 제품
  6.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 인증(R)을 받은제품
  7.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8.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9.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시
  10.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규정에 따른 전력신기술지정제품
  11.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제품
  12.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13.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따라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14.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통법 제 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 제품
  15.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통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1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17.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18.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제품

*    특허미등록제품 –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를 미리 심의하여 성능 인증 심사여부 결정
*    적합성심사제외대상- NET, NEP, GS 인증 제품 및 특허등록제품

제외대상

의약품(동,식물용포함),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

유효기간

3년 (1회에 한해 최대 3년 연장가능)

지원범위

  1. 1)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2. 2)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 입찰,지명 경쟁 입찰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3. 3)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
  4. 4)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신청서류

  1. 1) 성능인증신청서
  2. 2) 성능인증 신청근거(특허일 경우 특허증, 등록원부, 특허공보)
  3. 3) 제품규격서 및 공인인증기관 발행 성적서(규격서는 KS 규격서 양식 참조하여 작성하며 시험 성적서는 규격서의 모든 항목
    (성능 평가부분)과 일치해야 함
  4. 4) 기업일반현황
  5. 5) 공장심사 자가진단표(공장심사표 의거, 65점 이상이어야함)

기간 및 비용

  1.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30일 소요
  2. 2) 평가비용 : 공장심사비, 제품(성능)검사비(단,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중기청 성능인증시에
    소요비용없음

성능인증(EPC)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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