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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중소기업청
심사 제외대상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0조, 제11조에 의한 기술혁신개발사업, 산학연공통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특허 및 실용신안을 사업화한 제품
- 기초연구진흥및기술개발지원에관한 법률 제14조에 의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1조에 의한 산업기술개발사업,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법률 제5조에 의한 환경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이 완료 된 제품 - 벤처기업육성에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2제 1항제2호다목의 규정에서 정한 벤처기업이 벤처기업확인시 평가 받은 기술
로서 생산하는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 15조 및 자원의 절약과제활용촉진에관법률 제33조에 의한 우수재활용품으로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장으로부터 우수제활용(GR) 마크를 획득한 제품
- 부품, 소재전문기업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신뢰성 인증(R)을 받은제품
- 소프트웨어 산업진흥법 제13조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제품(GS)
- 조달사업에 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장이 지정한 우수조달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 규정에 따른 기술혁신형 중소기업(Inno-Biz)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확인시
-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 2규정에 따른 전력신기술지정제품
- 환경기술개발 및 자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인증을 받은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NEP)으로 인증받은 제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2에 따라 신기술(NET)로 인증받은 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
- 산업표준화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한국산업규격(KS)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통법 제 27조 규정에 의한 단체표준품질인증 제품
-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9조에 따른 구매조건부기술개발사업 및 민,관공통투자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이 완료된 제품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 32조에 따른 녹색기술인증이 적용된 제품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 40조에 따른 우수품질제품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제품
* 특허미등록제품 – 기술개발제품 적합성 여부를 미리 심의하여 성능 인증 심사여부 결정
* 적합성심사제외대상- NET, NEP, GS 인증 제품 및 특허등록제품
제외대상
의약품(동,식물용포함), 미생물, 농수산물, 총포화약류, 사행성제품, 비가공제품, 식음료품, 핵심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및 반제품
유효기간
3년 (1회에 한해 최대 3년 연장가능)
지원범위
- 1) 성능인증, 성능보험 가입제품 구매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서는 구매자 면책
- 2) 성능인증을 받고 성능보험에 가입된 제품을 생산·공급하는 중소기업자에게는 제한 입찰,지명 경쟁 입찰에 우선 참가자격 부여
- 3)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시 가점 부여
- 4)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
신청서류
- 1) 성능인증신청서
- 2) 성능인증 신청근거(특허일 경우 특허증, 등록원부, 특허공보)
- 3) 제품규격서 및 공인인증기관 발행 성적서(규격서는 KS 규격서 양식 참조하여 작성하며 시험 성적서는 규격서의 모든 항목
(성능 평가부분)과 일치해야 함 - 4) 기업일반현황
- 5) 공장심사 자가진단표(공장심사표 의거, 65점 이상이어야함)
기간 및 비용
-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30일 소요
- 2) 평가비용 : 공장심사비, 제품(성능)검사비(단,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중기청 성능인증시에
소요비용없음
성능인증(EPC)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