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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본문

인증기관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인증대상

업력 3년 이상의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제외대상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과 일부 업종

유효기간

3년 (3년마다 실사를 통해 연장가능)

지원범위

분야지원내역주관비고
금융금융지원
협약보증
기보
  • 기술평가보증으로 100% 전액 보증 지원
  • 협약은행 : 산업, 기업, 우리, 하나, 농협, 외환, 국민, 신한, 제일, 씨티, 대구, 부산, 경남, 전북은행
기술보증
우대지원
기보
  • 보증지원한도 최고한도 50억까지 확대 (일반기업 30억)
  • 기술평가보증취급시 1억원까지 소요자금 사정생략
  • 창업 후 5년이내 기업 85% 고정부분 보증비율
  • 적용보증료율 0.2% 감면
  • 평가우수기업"kibo A+ members" 선정, 각종 우대 및 연계지원 병행
연계 및
특례보증
기보
  • 특허기술 가치평가 연계보증
  • R&D평가 특례보증
보증한도 확대 /
보증요율 우대
서울보증
  • 보증한도 신용등급별 10~30억원 우대
  • 보증요율 10% 할인
우대대출산업은행
  • 이노비즈기업 시설 및 운영 자금 금일우대, 통화전환, 수수료면제
코스닥상장금융위
  • 코스닥 상장조건 완화 * 업력 3년이상, 자본금 30억이상 →자본금15억이상
R&D정부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우대지원
각 부처
  • 정책 자금 우대지원 가점 부여
    - 신성장기반자금: 운전자금 지원범위 확대 (일반기업 시설자금 30% 이내→이노비즈 50% 이내)
    - 경영안정자금: 대출금리 확대 보전 (일반기업 2.0%~3.0% ~ 이노비즈 3.0%)
  • 중소기업 기술혁신 개발 사업 : 이노비즈 기업 참여 우대 등
  • 건강진단 연계형 공정혁신 지원사업 : 가점 최대 5점
  • 중소기업 융•복합기술개발사업 : 이노비즈, 벤처,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지원
  • 생산현장 디지털화 사업 : 가점 2점
  • 기술유출 방지사업 : 이노비즈, 벤처, 경영혁신형, 기술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지원
  • 성능인증제도 : 이노비즈•벤처제품, 신기술인증제품, 특허제품, 기술혁신개발제품 인증
  • 업종공통 기술개발사업 : 이노비즈기업 우대
  • 수요자 선택형 컨설팅 지원사업 : 가점 최대 5점
  • 개발기술 사업화 : 자체기술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이노비즈기업(일반기업은 일부 기술만 사업화 지원)
  • 중소기업 공동A/S 센터 : 이노비즈기업 우선선정
  • 녹색경영평가, 그린비즈 컨설팅 : 가점 3점
  • 기타 가점부여 및 우대지원 사업 : 산학연공동 기술개발사업, 중소기업 이전기술 개발사업, 구매조건부 기술개발사업, 창업보육기술개발사업, 서비스 R&D지원사업, 제조현장녹색화 기술개발 사업, 기업부설연구소 설치지원사업, IT기반 경영정보화 지원사업, 선도형 기술혁신 전략과제 지원사업, 산학협력실 지원사업, 생산정보화 / 공정혁신 지원사업
인력산업기능
요원제도
중기청
  • 추천 우대, 가점 10점
    * 이노비즈기업, 벤처기업, 경영혁신형기업, 부품소재 전문기업, 뿌리기술전문기업 가점 10점
전문연구
요원제도
기재부
  • 추천우대, 가점 5점
병역특례
연구기관지정
교과부
  • 이노비즈기업, IPO(기업공개)연구기관, 벤처기업인증, 고도기술 도입 기업 : 5점
정부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우대지원
각 부처
  • 기타가점부여 및 우대지원사업:고급 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 초중급 연구인력지원사업
판로수출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조달청
  • 이노비즈 가산점 1.5점
    - 이노비즈기업이면서 제조기업 가산점 2.0점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조달청
  •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의 우선구매 대상으로 선정
방송광고비
감면
방송공사
  • TV, 라디오 70% 할인, DMB 200% 보너스
기타정부
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우대지원
각 부처
  • 국방절충교역: 가점부여
    * 협회 추천시 가점부여, 추천신청 분기별 접수
  • 무역촉진단 파견 : 참여기업 선정 우대, 가점 5점
  • 수출유망 중소기업지정 : 참여기업 선정 우대, 가점 3점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 사업 : 참여기업 선정 우대, 가점 5점
  • 해외진출민간 거점활용지원 : 실태조사 면제 3개, 인증 중 2개 이상 보유시 5점 가점, 1개 보유시 3점 가점
  • 글로벌브랜드 육성사업 : 지원조건 하양(수출액, 매출액 조건)
  • 원산지증명시스템 구축지원 사업 : 가점 2점
  • 수출인큐베이터운영 : 가점 5점
  •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 : 참여조건 완화(수출실적 500만불→100만불)
  • 글로벌 강소기업 육성사업 : 참여조건 완화(수출실적 500만불→100만불)
  • 중소기업제품 홍보지원사업 : 이노비즈기업 우선선정
기타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특허청
  • 우선심사 지원

신청서류

  1. 1) 기업 및 공장정보, 주생산품, 재무사항
  2. 2) 기술사업계획서
  3. 3)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최근 3개년도분)
  4. 4)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포함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5. 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최근1개월이내분)
  6. 6) 각종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해당되는 경우)
  7. 7)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경우)
  8.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9. * 상기 서류 이외에 업체별로 추가서류가 발생 가능

기간 및 비용

  1. 1) 소요기간 : 2~3개월
  2. 2) 평가비용 :

    -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재지정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는 55만원,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3만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 BIZ)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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