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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사)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인증대상
업력 3년 이상의 정상가동 중인 중소기업으로써 제조업, 건설업, 농업, 비제조업, 소프트웨어업, 바이오업, 환경업, 전문디자인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
제외대상
신용관리정보대상자로 규제를 받고 있는 기업 등과 일부 업종
유효기간
3년 (3년마다 실사를 통해 연장가능)
지원범위
분야 | 지원내역 | 주관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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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금융지원 협약보증 | 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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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 우대지원 | 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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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 및 특례보증 | 기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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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한도 확대 / 보증요율 우대 | 서울보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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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대출 | 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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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상장 | 금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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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 정부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우대지원 | 각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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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산업기능 요원제도 | 중기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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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연구 요원제도 | 기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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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연구기관지정 | 교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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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우대지원 | 각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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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로수출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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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 조달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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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비 감면 | 방송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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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정부 지원사업 가점부여 등 우대지원 | 각 부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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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특허/실용신안 출원 우선심사 | 특허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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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1) 기업 및 공장정보, 주생산품, 재무사항
- 2) 기술사업계획서
- 3) 재무제표 또는 감사보고서(최근 3개년도분)
- 4) 법인등기부 등본 (말소사항포함분),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대표자 주민등록등본 (최근1개월이내분)
- 6) 각종 인증서 (벤처기업확인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등, 해당되는 경우)
- 7) 산업재산권 관련 서류 등 (특허,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해당되는 경우)
- 8) 국세, 지방세 완납증명서
- * 상기 서류 이외에 업체별로 추가서류가 발생 가능
기간 및 비용
- 1) 소요기간 : 2~3개월
- 2) 평가비용 :
- 신규선정 평가료 70만원(부가세 별도), 재지정 평가료 40만원(부가세 별도) 벤처/이노비즈 중복 인증기업 기술성평가 수수료 면제
또는 감면- 벤처기업이 이노비즈 신규 인증시 평가수수료는 55만원, 유효기간 연장 시 평가수수료 33만원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Inno BIZ)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