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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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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기술인증

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녹색인증사무국

인증대상

온실가스 감축기술, 에너지 이용 효율화 기술, 청정생산기술, 청정에너지 기술, 자원순화 및 친환경 기술 (관련 융합기술을 포함한다)등 사회ㆍ경제활동의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유효기간

2년 (유효기간 만료 전 3개월부터 유효기간 연장신청 가능)

신청서류

  1. 1) 신청기술설명서
  2. 2) 사업자 등록증
  3.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 경우)
  4. 4) 공인회계사 확인서 (녹색 전문 기업 확인만 해당)
  5. 5) 필요 시 신청기술설명서에 따른 증빙서류 등

기간 및 비용

  1.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45일 소요
  2. 2) 평가비용 : 100만원

녹색제품인증

인증대상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녹색사업인증

인증대상

녹색 산업 설비 기반 시설의 설치 공사, 녹색기술 산업의 응용 보급 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 녹색기술 10대 분야 중 기업의 수요가 없는 신소재를 제외한 9대 분야 105개 사업을 선정

대분류중분류
01. 신재생에너지 보급•확산산업13
02. 탄소저감 플랜트/시스템 구축 사업9
03. 첨단수자원 개발•처리•관리 사업10
04. 그린IT 활용•보급사업14
05. 그린카•녹색교통수단 및 시스템 보급•확산 사업10
06. 첨단 그린주택•도시•기반시설 보급•확산 사업10
07. 청정샌산 기반구축사업9
08. 친환경 안전 농식품 지원•공급 사업8
09. 환경보호 및 보전사업22
총계105

녹색사업

인증대상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한 녹색사업은 녹색산업설비·기반시설의 설치·공사, 녹색기술·산업의 응용·보급·확산 등 녹색성장과 관련된 경제활동으로서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말한다.

녹색전문기업

인증대상

「녹색인증제 운영요령」에 의한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직전년도 매출액 비중이 총매출액의 30% 이상인 기업을 말한다.

녹색기술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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