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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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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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심사 제외대상

  1.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2.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3.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체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4. 4)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5. 5)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6.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7. 7)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8.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유효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지원범위

  1. 1)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2. 2)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조달청)
  3. 3)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4.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5. 5)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6. 6)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7. 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기업청)
  8. 8)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9. 9)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신청서류

  1. 1) 신기술인증신청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2. 2) 신청제품설명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3. 3)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사본 1부(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제2조 각목에 해당하는 자료)
  4.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서 사본 1부(있을 경우)
  5. 5)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자료 사본 1부
    기타 납품증빙관련서류 등

기간 및 비용

  1.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일 소요
  2. 2) 평가비용 : 무료 (단,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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