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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인증대상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신기술 또는 이에 준하는 대체기술로서 기존의 기술을 혁신적으로 개선 개량한 신기술이 적용된 제품으로 사용자에게 판매되기 시작한 후 3년을 경과하지 않은 신개발제품
심사 제외대상
- 1) 이미 국내에서 일반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
- 2) 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부품 일체가 수입품인 제품
- 3) 적용한 신기술이 신체품의 고유 기능과 목적을 구현하는 데 필요하지 아니한 제품
- 4) 엔지니어링기술이 주된 기술이 되는 시설
- 5) 식품, 의약품 및 치료용 전문의료기기
- 6) 누구나 쉽고 간단하게 모방할 수 있는 아이디어 제품
- 7) 과학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론을 적용한 제품
- 8) 그 밖에 선량한 풍속에 반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제품
유효기간
3년 (1회에 한하여 심사후 3년의 범위에서 연장가능)
지원범위
- 1) 공공기관 20% 의무구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 2) 우수제품 등록시 가점 (조달청)
- 3)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 (중소기업청)
-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산업기반자금 융자사업자 선정시 우대
- 5) 기술우대보증제도 지원대상 (기술심사 면제)
- 6)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용지원 (국민은행, 기업은행, 산업은행, 우리은행)
- 7)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에 가점 (중소기업청)
- 8) 자본재공제조합의 입찰보증, 계약보증, 차액보증, 지급보증, 하자보증 우대 지원
- 9)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대상
신청서류
- 1) 신기술인증신청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2) 신청제품설명서 1부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
- 3) 신기술성을 증명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 사본 1부(시행규칙 제2조의5 제1항제2조 각목에 해당하는 자료)
- 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2조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계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1부 또는 국제표준화기구
(ISO)의 인증서 사본 1부(있을 경우) - 5) 다른 법률에서 해당 제품에 대하여 사용전 검사, 검증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쳤음을 증빙하는자료 사본 1부
기타 납품증빙관련서류 등
기간 및 비용
-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90일 소요
- 2) 평가비용 : 무료 (단, 시험·분석 의뢰시는 신청자가 수수료를 부담할 수 있음)
NEP (New Excellent Product)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