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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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신기술)

본문

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인증대상

  1.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2. 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3.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유효기간

3년 (최대 7년 연장가능)

지원범위

1)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항목에 따른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인증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에 따른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 (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제품 선정우대(조달청)
2)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 (가점 부여 등)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우대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평가(50%)
  • 우대사항: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우대사항: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배점한도 +3 ~ -2)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 평가항목: 업체규모 및 성격(50), 기술품질(30), 수출경쟁력(20)
  • 우대사항: 기술품질(30) 중, 신기술 보유기업 5점 부여
3)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 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우대사항: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예비검토를 통과한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 (부가세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지원
4)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기업부문(50), 인력부문(50)
  • 우대항목: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가점(2점) ※가점총점:10점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미래창조과학부)
  • 평가항목: 기업부문, 인력부문
  • 우대항목: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우대
전문연구요원제도(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 평가항목: 연구인력(25), 연구개발투자(15), 연구기반인프라확충(15), 연구성과(45), 추천우대(15)
  • 우대항목: 연구성과(45) 중 신기술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5)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관련사업
수출역량강화사업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우대사항: NET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5점)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수출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우선참여 또는 우대지원
  • 우대사항: 기술우수성 배점항목 포함(1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 우대사항: 신기술 보유 배점항목 포함(5점)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해외진출 지원 전문 컨설팅사 또는 마케팅회사, 무역회사 등을 통하여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진출 지원
  • 우대사항: 인증건수 1건당 1점, 2~3건 2점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조기정착 지원 및 수출확대 촉진
  • 우대사항: 인증건수 1건 1점, 2~3건 2점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국방 절충교역의 대상물품을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 우대사항: 신기술 보유한 경우, 배점항목 포함

신청서류

  1. 1) 신기술인증신청서
  2. 2) 기술설명서
  3.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1부
  4. 4)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1부
  5.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1부 ※ 사업자등록증

기간 및 비용

  1.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120일 소요
  2. 2) 평가비용 : 신청기술 1건당 1차(서류ㆍ면접) 심사는 \200,000원, 2차(현장) 심사는 \500,000원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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