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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
인증대상
- 1) 이론으로 정립된 기술을 시작품 등으로 제작하여 시험 또는 운영(이하 "실증화 시험")함으로써 정량적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
기술로서 신청일을 기준으로 향후 2년이내에 상용화가 가능한 기술 - 2) 실증화 시험을 통하여 정량적 평가지표를 확보한 개발완료기술로서 향후 기존 제품 성능을 현저히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 3) 제품의 생산성이나 품질을 향후 현저히 향상시킬 수 있는 공정기술
유효기간
3년 (최대 7년 연장가능)
지원범위
- 1) 국가 및 공공기관 구매지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라항목에 따른 기술제품의 수의계약 지원
- 「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17조(인증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지원)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인증신기술 및 인증신제품에 대한 자금 지원)에 따른 자금지원 및 우선구매 지원(산업통상자원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13조 내지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대상 (중소기업청)
*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으로 성능인증(중소기업청)을 획득한 제품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8조 및 「우수제품선정 관리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른 우수조달제품 선정우대(조달청)
- 2) 정부 기술개발사업 신청시 우대 (가점 부여 등)
- 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70),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30)
- 우대사항: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우수기술연구센터(ATC)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연구역량 평가(50%), 기술성 평가(50%)
- 우대사항: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 인증에서 1개 이상 보유한 기업이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기술성 및 개발능력, 경제성 및 사업화 가능성
- 우대사항: 신기술(NET), 신제품(NEP), 신뢰성(R)인증, 우수디자인상품(GD)을 보유한 기업이 당해 기술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중 물품의 구매에 관한 계약이행능력심사(중기청)
- ‘품질관리 등 신뢰정도’의 신인도 평점 1점 부여(배점한도 +3 ~ -2)
- 해외규격인증 획득지원사업(중기청)
- 평가항목: 업체규모 및 성격(50), 기술품질(30), 수출경쟁력(20)
- 우대사항: 기술품질(30) 중, 신기술 보유기업 5점 부여
- 3) 혁신형 중소기업 기술금융지원사업(기술보증기금)
- 혁신형 중소기업의 성장 지원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촉진을 도모 하고자 담보력이 부족한 혁신형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 전문 기관의 기술평가를 통해 우수기술기업을 선별 민간금융기관에서 보증서 없이 사업화자금을 신용으로 지원
- 우대사항: 사업 신청 자격 부여, 기술평가비용 지원(산업통상자원부,특허청)-예비검토를 통과한평가계약체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시 평가비용 중 50만원 (부가세미포함)을 제외한 금액을지원
- 4) 정부 인력지원사업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 등)
- 고급연구인력 활용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 평가항목: 기업부문(50), 인력부문(50)
- 우대항목: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가점(2점) ※가점총점:10점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미래창조과학부)
- 평가항목: 기업부문, 인력부문
- 우대항목: 기업부문에서 NET 인증기업일 경우 우대
- 전문연구요원제도(미래창조과학부, 병무청)
- 평가항목: 연구인력(25), 연구개발투자(15), 연구기반인프라확충(15), 연구성과(45), 추천우대(15)
- 우대항목: 연구성과(45) 중 신기술 인증시 1건당 5점(최대 3건 인정)
- 5)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관련사업
- 수출역량강화사업
-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및 해외진출기반 구축 지원을 위해 수출관련 교육, 디자인, 글로벌 브랜드 개발 등 지원
- 우대사항: NET인증기업인 경우 배점항목 포함(5점)
- 글로벌강소기업 육성사업
- 수출성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육성대상 기업으로 선정하여 R&D, 해외마케팅, 수출금융을 우선참여 또는 우대지원
- 우대사항: 기술우수성 배점항목 포함(1점)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사업
- 품질과 기술력이 우수한 수출 유망중소기업을 매년 발굴하여, 수출유관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
- 우대사항: 신기술 보유 배점항목 포함(5점)
- 해외민간네트워크 지원사업
- 해외진출 지원 전문 컨설팅사 또는 마케팅회사, 무역회사 등을 통하여 해외진출 희망 중소기업의 독자적인 해외진출 지원
- 우대사항: 인증건수 1건당 1점, 2~3건 2점
- 수출인큐베이터
- 해외주요 교역 중심지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설치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조기정착 지원 및 수출확대 촉진
- 우대사항: 인증건수 1건 1점, 2~3건 2점
- 국방절충교역 지원사업
- 국방 절충교역의 대상물품을 군수품에서 중소기업 일반물자로 확대됨에 따라 중소기업 제품의 Pool을 구성하여 절충교역 협상시 활용함으로써 중소기업 수출지원 확대
- 우대사항: 신기술 보유한 경우, 배점항목 포함
신청서류
- 1) 신기술인증신청서
- 2) 기술설명서
- 3)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품질경영체제를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자료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증서 1부
- 4) 산업재산권 및 국내외 공인된 인증기관의 인증실적자료 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정한 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경우 그 자료 1부
- 5)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증명자료 1부 ※ 사업자등록증
기간 및 비용
-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120일 소요
- 2) 평가비용 : 신청기술 1건당 1차(서류ㆍ면접) 심사는 \200,000원, 2차(현장) 심사는 \500,000원
NET (New Excellent Technology)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