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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대상
분야 | 비고 | 중분류 | 소분류 |
---|---|---|---|
1.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 문구류, 사무용기기류, 사무용 가구류 등 | 3개 | 21개 |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 전기자재류, 수도•배관 자재류, 설비류 등 | 4개 | 43개 |
3.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 세제류, 섬유•가죽류, 기타 잡화류 등 | 3개 | 19개 |
4. 가정용 기기•가구 | 전기 기기류, 전자 기기류, 가구류 등 | 3개 | 13개 |
5.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 | 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 문화 관련 제품류 | 2개 | 12개 |
6. 산업용 제품, 장비 | 원료•자재류, 조립 제품•장비류 등 | 2개 | 14개 |
7. 복합•용도 및 기타 | 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고무, 목재 제품류, 금속 무기재료•요업 제품류 등 | 4개 | 25개 |
8. 서비스 | 숙박시설 운영업 등 | 2개 | 3개 |
총계 | 23개 | 150개 |
유효기간
2년 (1년마다 사후관리가 필요)
지원범위
- 1) 조달청 입찰심사시 가산점 적용
-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330호)에 따라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5점(최대 3점)의 가점 적용
- 2) 정부 포상제도에 추천
-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 3)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친환경상품 E-마켓플레이스(http://shop.eooj.go.kr)에 등록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 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호) 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 5)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재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 6) 기타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신청서류
- 1)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 2)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 3)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 4) 사업자등록증 사본
- 5) 그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다만,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
- 6)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제품만 해당)
기간 및 비용
-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30일 소요
- 2) 평가비용 : 제품당 5만원
인증 심사비 및 출장비(부가세 별도) - 3) 사용료 : 약정기간(2년)에 대한 사용료 납부(연간 환경마크 사용료 X 2년)
환경표지 (환경마크)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