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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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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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인증대상

분야비고중분류소분류
1. 사무용기기•가구 및 사무용품문구류, 사무용기기류, 사무용 가구류 등3개21개
2.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전기자재류, 수도•배관 자재류, 설비류 등4개43개
3.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세제류, 섬유•가죽류, 기타 잡화류 등3개19개
4. 가정용 기기•가구전기 기기류, 전자 기기류, 가구류 등3개13개
5. 교통, 여가, 문화 관련 제품자동차 관련 제품류, 여가 문화 관련 제품류2개12개
6. 산업용 제품, 장비원료•자재류, 조립 제품•장비류 등2개14개
7. 복합•용도 및 기타에너지 및 대체 에너지 사용 제품류,
플라스틱•고무, 목재 제품류,
금속 무기재료•요업 제품류 등
4개25개
8. 서비스숙박시설 운영업 등2개3개
총계23개150개

유효기간

2년 (1년마다 사후관리가 필요)

지원범위

1) 조달청 입찰심사시 가산점 적용
조달청 물품구매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2330호)에 따라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의 신인도 평가에서 1.5점(최대 3점)의 가점 적용
2) 정부 포상제도에 추천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에 따라 생산 기업을 정부 포상 제도에 추천 '친환경 산업 육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유공' 등
3)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 판매처 개척지원
매월 뉴스레터 및 광고를 활용하여 인증제품 홍보 친환경상품 E-마켓플레이스(http://shop.eooj.go.kr)에 등록 대형마트, 백화점, 쇼핑센터 등에 친환경상품 판매 장소 설치 운영
4)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친환경 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6호) 에 따라 공공기관은 구매하고자 하는 품목에 환경표지 등 친환경상품이 있는 경우,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함. 단, 현저한 품질저하, 공급 불안, 다른 우선 구매의 이행, 긴급한 수요 충당 등 불가피한 경우는 예외로 인정
5) 지자체 및 정부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서울시 등 전국 지자체에서 녹색 구매 기준 재정 및 공사 시방서를 통해 환경표지 인증제품을 우선 구매 중
녹색기업지정제도, 친환경건축물인증제도 등의 정부 운영 제도에서 환경표지 인증제품 사용 시 가산점 부여
6) 기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종합기술평가서 발급 업무)
해외 환경마크 인증 지원

신청서류

  1. 1) 환경표지 인증신청서
  2. 2) 제품의 환경성 관련 자료
  3. 3) 제품의 품질 관련 자료
  4.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5) 그외 인증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서류 1부 (다만,공인기관 시험성적서의 경우 한국환경산업 기술원 실무자와 협의 후 제출)
  6. 6) 제품 실물 또는 제품 사진이나 그림이 표시된 자료 (제품만 해당)

기간 및 비용

  1.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30일 소요
  2. 2) 평가비용 : 제품당 5만원
    인증 심사비 및 출장비(부가세 별도)
  3. 3) 사용료 : 약정기간(2년)에 대한 사용료 납부(연간 환경마크 사용료 X 2년)

환경표지 (환경마크)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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