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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부설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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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대상

  1.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2.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3.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4.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5.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6.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7.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제외대상

  1.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2.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3.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4.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5. - 「산업기술연구 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6.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7.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유효기간

매년 4월마다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지원범위

구분제도명제도개관연구소전담부서
조세지원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을 매출액 기준 100분의 3한도 내에서 허용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한법 제10조)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또는 당해 과세연도 발생분의 25%를 세액공제(대기업은 증가발생분의 40% 또는 당해 연도 발생분의 3~6% 적용)하는 제도로 일몰제도 없이 영구화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은 수도권 내 투자도 적용가능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지방세법 제282조) 2011년 이후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여는 재산세면제Χ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가세(소득세법 제12조)중소, 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관세지원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관세법 제90조)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인력자원전문연구요원제도(병역법 제36조)
<병무청>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 요원 2인 이상 확보(대기업의 경우 5인 이상)
Χ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식경제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사업 공고기간 중 미취업 고급 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퇴직기술인력)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사업신청자격 부여)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Techno Doctor)
<교육과학기술부>
공공연구기관을 퇴직한 과학기술자(Techno Doctor) 중 미취업자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채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사업신청자격 부여)Χ
기술인재지원사업
<지식경제부>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부품소재, 신성장 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중견사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하도록 함(사업신청자격 부여)Χ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 사업(Brain Pool)
<교육과학기술부>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의 연구개발 현장에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자를 초빙, 활용할 경우 체제비, 유지경비 등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Χ
자금지원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R&D관련 부처>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사업(ATC)
<지식경제부>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6억원까지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Χ
기타지원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①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서
가능
②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
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또는 사업발주 時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 선정 時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신청서류

  1. 1) 설립신고서
  2. 2) 연구사업 개요서
  3. 3) 직원현황
  4. 4) 연구시설 명세서
  5.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6)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7. 7)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8. 8)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9. ※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
    - 중소기업입증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개인기업인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 보고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기간 및 비용

  1. 1) 소요기간 : 1개월 이내 (가능한 20일 전후로 처리)
  2. 2) 평가비용 : 무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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