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인증기관
(사)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인증대상
- 영리를 목적으로 생산, 유통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각종 기업
- - 「상법」을 적용받는 개인기업, 합자, 합명, 주식회사 등 영리활동이 목적인 기업
- - 「공기업의 경영구조 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정부출자기관
- - 「지방공기업법」을 적용받는 지방공기업
- 특별법에 의해 영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업종 단체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
- - 「농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농조합법인
제외대상
-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비영리 기관
- -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각급 학교
- - 민법 32조에 의한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
-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한 기능대학, 직업훈련기관
- - 「산업기술연구 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
- -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
- - 은행법 등에 의한 각종 금융기관
유효기간
매년 4월마다 실사를 통해 확인연장
지원범위
구분 | 제도명 | 제도개관 | 연구소 | 전담부서 |
---|---|---|---|---|
조세지원 |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손금산입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 2013년 12월 31일까지 연구개발 및 인력개발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 적립을 매출액 기준 100분의 3한도 내에서 허용 | ○ | ○ |
일반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조세특례한법 제10조) | 각 과세연도에 발생한 연구, 인력개발비가 직전 4년간 평균발생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 또는 당해 과세연도 발생분의 25%를 세액공제(대기업은 증가발생분의 40% 또는 당해 연도 발생분의 3~6% 적용)하는 제도로 일몰제도 없이 영구화 | ○ | ○ | |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 연구,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 2015년 12월 31일까지 신성장동력산업 및 원천기술에 대한 연구개발비 지출시 자체 연구개발비용에 한하여 해당 연구개발비의 30%(대기업의 경우 20%)를 세액공제 | ○ | ○ | |
연구 및 인력개발 설비투자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 2015년 12월 31일까지 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 시설, 신기술사업화사업용 자산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0% 세액공제(연구시험용시설, 직업훈련용시설은 수도권 내 투자도 적용가능 | ○ | ○ | |
기업부설연구소용 부동산 지방세 면제(지방세법 제282조) 2011년 이후에는(지방세특례제한법 제46조) | 2014년 12월 31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여는 재산세면제 | ○ | Χ | |
연구전담요원 연구활동비 소득세 비가세(소득세법 제12조) | 중소, 벤처기업이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가 받는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의 금액을 소득세 비과세 | ○ | ○ | |
관세지원 | 산업기술 연구개발 물품 관세감면(관세법 제90조) | 과학기술 또는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공헌하기 위하여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 및 산업기술연구조합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부과되는 관세의 80%를 감면 | ○ | ○ |
인력자원 | 전문연구요원제도(병역법 제36조) <병무청> | 일정기준을 갖춘 기업부설연구소가 신규채용하는 연구전담요원에 대하여 배정된 T/O 한도 내에서 병역의무를 면제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자연계 분야 석사이상 학위를 소지한 연구전담 요원 2인 이상 확보(대기업의 경우 5인 이상) | ○ | Χ |
중소기업 고급 연구인력 고용지원사업 <지식경제부> |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하고, 사업 공고기간 중 미취업 고급 연구인력(이공계 석,박사 및 퇴직기술인력)을 연구인력으로 채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사업신청자격 부여) | ○ | ○ | |
퇴직과학기술자 활용 중소기업 기술역량 확충사업(Techno Doctor) <교육과학기술부> | 공공연구기관을 퇴직한 과학기술자(Techno Doctor) 중 미취업자를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인력으로 채용시 해당 중소기업에 대해 고용지원금 지급(사업신청자격 부여) | ○ | Χ | |
기술인재지원사업 <지식경제부>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을 부품소재, 신성장 동력 등의 분야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기술혁신형 중소기업과 중견사업의 기업부설연구소에 지원근무하도록 함(사업신청자격 부여) | ○ | Χ | |
해외 고급과학두뇌 초빙활용 사업(Brain Pool) <교육과학기술부> |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등의 연구개발 현장에 우수한 해외 과학기술자를 초빙, 활용할 경우 체제비, 유지경비 등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 ○ | Χ | |
자금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지원제도 <R&D관련 부처> | 특정연구개발사업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시 연구개발비의 일정률을 연구보조비로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또는 가점부여) | ○ | △ |
우수제조기술연구센터 사업(ATC) <지식경제부> |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6억원까지 지원(사업신청자격 부여) | ○ | Χ | |
기타지원 | 중소기업판정시의 특별조치(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5조 | 상시 근로자수 산정시 기업부설연구소의 연구전담요원을 근로자 수 산정에서 제외시킴으로써 중소기업 판정시 예외적으로 우대 적용함 | ○ | ○ |
벤처확인 및 이노비즈 인증 | ① 벤처기업 유형 중 연구개발기업 확인의경우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기업에 한해서 가능 ② 벤처기업 기타 유형 중 기술성 평가항목, 이노비즈 인증 시 R&D 활동지표 평가 항목에서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의 배점비중이 높음 | |||
이외에도 중앙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국영업체 포함)에서는 각종 기술개발자금 또는 사업발주 時 연구소 및 전담부서 보유 기업체에 대해서만 신청자격을 부여하거나 심사, 선정 時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음 |
신청서류
- 1) 설립신고서
- 2) 연구사업 개요서
- 3) 직원현황
- 4) 연구시설 명세서
- 5) 사업자등록증 사본
- 6) 회사 및 기업부설연구소 조직도
- 7) 도면(층 전체도면 및 내부도면)
- 8) 전용출입구 현판사진 및 내부사진
- ※ 해당기업에 한해 첨부서류
- 중소기업입증서류(중소기업기준검토표, 개인기업인 경우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신고서)
- 벤처기업확인서(벤처기업에 한함)
- 연구원창업 중소기업 확인원(해당기업에 한함)
- 안전 및 유지관리비 내역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 보험가입 보고서 (연구전담요원, 연구보조요원의 수가 10인이상의 기업에 한함)
기간 및 비용
- 1) 소요기간 : 1개월 이내 (가능한 20일 전후로 처리)
- 2) 평가비용 : 무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