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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제도 안내
정보품질보증 활동의 수단으로 KDS 0050-9000-1의 심사기준에 따라 우수 군수업체의 품질경영시스템을 심사하여 적격업체에 인증서를 수여하여 업체의 품질 경영능력 및 군수품의 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절차
인증 목적 및 효과
- -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목적
- - 다양한 구매자의 요구충족
- - 조직의 품질신뢰성에 대한 객관적 입증
- - 조직의 목표인 품질향상, 비용절감, 생산성 향상 등을 달성
- - 기업 환경/문화의 획기적인 변화 시도
- - 개개인에 분사된 Know-how를 공동으로 소유
- - 제품 불량율 감소 (품질 신뢰성 제고)
- - 고객불만 감소(고객 신뢰성 제고)
인증업체 인센티브
국방품질시스템 국방규격 KDS 0050-9000-1에 충족된 인증업체는 다음과 같이 정부계약 입찰가산점 부여 및 선택품질보증형 지정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선택품질보증형 제도
- - 계약업체 자율품질보증 제도로 계약업체는 자체적으로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기품원에서는 품질보증 입증서류 만을 확인하는 제도
- - 정부계약시 입찰 가산점 부여 등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체의 방사청 계약시 기술능력 심사분야 일반 3.8점, 급식류 2.0점 부여,
조달청 계약 가산점 부여 0.5점
- - 군수업체 중 국방품질경영상 수상업체 신인도분야에 가산점 0.1점 부여
국방품질경영시스템 인증업무절차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