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달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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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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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대상

공산품과 신개발품
1. 기계류 :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2. 전기전자 기기 :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 류 등
3. 측정 및 계측기기류 :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게측기 등
4. 재료 및 화학 제품류 : 세라믹, PE제품, 수지류제품, 고무제품 등
5. 토목, 건축 기자재류 :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6. 도로교통 시설물 :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7. IT기기 및 의료기기 :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일정한 품질 인증 기준이 없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유효기간

2년 (2년 단위로 연장가능)

지원범위

  1. 1)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 (35점)
  2. 2)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수혜 (0.5~2점)
  3. 3)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보증 비율 우대 (85%)
  4. 4)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 가입시 보험료 28% 할인 혜택 (동부화재)
  5. 5) 정부의 행정 정보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6. 6) KTL의 각종 시험 수수료(일반시험, 검교정) 감면 혜택 (10%)

신청서류

  1. 1) K마크 인증신청서
  2. 2) 시험품의 기술자료(카타로그, 도면, 취급설명서, 주요사항)
  3. 3) 부품목록 (모델, 정격, 부품명, 인증내역 등)
  4. 4) 신청품 소개서(신청품에 대한 우수성, 특징 등)
  5. 5) 제조공장 조직도
  6. 6) 제조공장의 시험 및 계측기 장비

기간 및 비용

  1.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60일 소요
  2. 2) 평가비용 : 초기제품시험비, 공장심사료(연간관리비 200만원, 공장심사비 \ 348,000)

K마크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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