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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인증대상
공산품과 신개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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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계류 : 공작기계, 산업기계, 공조기계, 승강기 및 부품류, 음식물쓰레기 감량화처리기 등 |
2. 전기전자 기기 : 음향기기, 가전기기, 전기장치, 전기부품 류 등 |
3. 측정 및 계측기기류 : 환경계측기, 전기계측기, 정밀게측기 등 |
4. 재료 및 화학 제품류 : 세라믹, PE제품, 수지류제품, 고무제품 등 |
5. 토목, 건축 기자재류 : 상하수도관, 블럭류, 창호세트, 맨홀류 등 |
6. 도로교통 시설물 : 볼라드, 방음판, 가드레일, 충격흡수시설 등 |
7. IT기기 및 의료기기 : 컴퓨터, 프린터, 프로젝터, 정보처리장치 등 일정한 품질 인증 기준이 없고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려는 제품 및 부품 |
유효기간
2년 (2년 단위로 연장가능)
지원범위
- 1) 조달청 우수제품 선정 시 가점 수혜 (35점)
- 2) 국방조달본부, 각 공공기관 입찰시 가점 수혜 (0.5~2점)
- 3) 기술보증기금의 기술우대보증 혜택-보증 비율 우대 (85%)
- 4) 제조물 책임 배상보험에 단체 가입시 보험료 28% 할인 혜택 (동부화재)
- 5) 정부의 행정 정보 다기능 사무기기 (컴퓨터, 프린터 등) 적합성 요건 인증
- 6) KTL의 각종 시험 수수료(일반시험, 검교정) 감면 혜택 (10%)
신청서류
- 1) K마크 인증신청서
- 2) 시험품의 기술자료(카타로그, 도면, 취급설명서, 주요사항)
- 3) 부품목록 (모델, 정격, 부품명, 인증내역 등)
- 4) 신청품 소개서(신청품에 대한 우수성, 특징 등)
- 5) 제조공장 조직도
- 6) 제조공장의 시험 및 계측기 장비
기간 및 비용
- 1) 소요기간 : 신청에서 심사완료까지 60일 소요
- 2) 평가비용 : 초기제품시험비, 공장심사료(연간관리비 200만원, 공장심사비 \ 348,000)
K마크 인증 프로세스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