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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사)벤처기업협회
인증대상
아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증서 발급
구분 | 내용 | 확인기간 |
---|---|---|
벤처투자기업 |
| 벤처캐피탈협회 |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
|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연구개발 기업 |
|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
제외대상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에 종사하는 업종
유효기간
2년 (2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지원범위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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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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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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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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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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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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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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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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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 1) 벤처확인 신청서
- 2) 기술사업계획서
- 3) 연구개발비 산정표(연구개발기업에 한함)
- 4) 재무제표
기간 및 비용
- 1) 소요기간 : 벤처투자기업은 30일,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은 45일 이내에 처리
- 2) 평가비용
* 부가세 별도 포함(단위:천원)
구분 | 벤처투자기업 | 연구개발기업 | 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기업 | 기술평가대출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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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평가료 | - | 200 | 200 | 200 |
확인수수료 | 100 |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신규취급 6개월 내 신청시 확인평가료 면제
벤처기업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