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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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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사)벤처기업협회

인증대상

아래 3가지 기준 중 1가지를 만족시키는 기업에 대해 인증서 발급

구분내용확인기간
벤처투자기업
  • 벤처투자 기관이 자본금의 10%이상 투자. 단, 문화콘텐츠 제작자일 경우 7% 이상투자
    * 벤처투자기관: 창투사(조합),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투자조합, 한국벤처투자조합, 산업은행, 기업은행, 일반은행, 개인투자조합, 사모투자전문회사
  • 최소 5,000만원 이상 투자
벤처캐피탈협회
기술평가보증
대출기업
  • 보증대출(결정된 보증대출 가능금액 포함) 금액 8,000만원 이상(단, 창업 후 1년 이내 기업은 보증(대출)금액 4,000만원 이상, 총자산 비율요건 적용 제외)
  • 보증대출금액이 총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율 5% 이상, 단, 보증 또는 대출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비율 적용 제외
  • 기술성 평가 우수(기술성, 사업성, 경영주 기술능력) 단, 창업전인 기업은 기술성 평가만 실시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연구개발 기업
  • 기업부설연구소 보유
  • 연구개발비 5,000만원 이상
  • 연간 연구개발비가 총매출액의 5~10% 이상. 단, 창업 3년 미만 기업은 비율 적용 제외
  • 사업성 평가 우수(경영주 기술능력, 사업성)
기술보증 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제외대상

숙박 및 음식점업, 부동산 및 임대업, 오락업 및 문화업에 종사하는 업종

유효기간

2년 (2년마다 재심사를 통해 연장가능)

지원범위

구분내용
세제
  • 창업 3년 이내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은 4년간 법인•소득세 50% 감면, 사업용 재산 등록•취득세 면제 5년간 재산세 50% 감면
  •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연구원의 연구보조•활동비 월 20만원 이내 소득 비과세
  • 벤처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 등록•취득세 및 재산세 50% 감면
창업
  • 교수•연구원이 벤처기업의 임직원으로 근무시 휴•겸직 허용
  •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권리 포함
자금
  • 기술보증기금의 우선적 신용보증, 신용보증 심사시 우대(보증 한도 확대 등)
  • 연기금의 벤처기업 투자지원
  • 창투사 투자 대상에 업력 제한없음(일반중소기업의 경우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
  • 코스닥 상장 심사시 우대(자본금 및 자기자본 이익률 기준 하향 적용, 설립 후 경과년 수 및 부채비율 적용 면제)
기술
  • KOSBR 프로그램 우선 지원 대상으로 지정
  •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시 우선 심사대상
  • 항공우주산업 관련 사업 참여자격 우대
입지
  • 실험실공장 허용(교수, 대학(원)생, 연구원의 3000㎡이하 실험실 공장등록)
  • BI·집적지역 등에 설치되는 도시형 공장 및 실험실 공장 설치 승인 절차 간소
M&A
  • 임의적 주식교환 가능(전략적 제휴 또는 신주발행 통한 부분적 주식교환의 경우)
  •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기간 단축
인력
  • 스톡옵션 부여대상(외부전문인력, 발행주식 50%까지)
  • 벤처기업인 유한회사의 경우 사원총수가 300인까지 가능(일반기업 50인 이하)
  • 연구전담요원 2인으로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가능(일반기업은 5인)
  • 병역특례 연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신청기회 연 2회 부여(일반기업은 1회)

신청서류

  1. 1) 벤처확인 신청서
  2. 2) 기술사업계획서
  3. 3) 연구개발비 산정표(연구개발기업에 한함)
  4. 4) 재무제표

기간 및 비용

  1. 1) 소요기간 : 벤처투자기업은 30일, 연구개발기업, 기술평가 보증, 대출기업은 45일 이내에 처리
  2. 2) 평가비용

* 부가세 별도 포함(단위:천원)

구분벤처투자기업연구개발기업기술평가보증기업
예비벤처기업
기술평가대출기업
확인평가료-200200200
확인수수료100

기술평가보증•대출기업 신규취급 6개월 내 신청시 확인평가료 면제

벤처기업

※시험 및 각종 수수료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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